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1)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인지 기명주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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