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1)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인지 기명주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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